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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3.18

직장인 투잡시 세금 과중 되는지 여부

직장인이고요.

현재 부업으로 작은 가게를 오픈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고요.

부업으로 장사를 해서 순수입이 1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자를 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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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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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직장에서 납부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와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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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면 세금이 추가로 더 부담해야하는건 맞지만,

    순수입 100만원 정도면 일년이면 12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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