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토/일인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5/07/07일부터~~
근무요일 매주 월~금 주휴일 토/일요일
로 되어있으면 26/01/05일 퇴사로 권고사직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5/07/07일부터~~
근무요일 매주 월~금 주휴일 토/일요일
로 되어있으면 26/01/05일 퇴사로 권고사직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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