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토/일인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5/07/07일부터~~
근무요일 매주 월~금 주휴일 토/일요일
로 되어있으면 26/01/05일 퇴사로 권고사직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다고 여겨집니다.
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6년 1월 5일 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