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토/일인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5/07/07일부터~~

근무요일 매주 월~금 주휴일 토/일요일

로 되어있으면 26/01/05일 퇴사로 권고사직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