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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5/07/07일부터~~
근무요일 매주 월~금 주휴일 토/일요일
로 되어있으면 26/01/05일 퇴사로 권고사직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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