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압류되었는데 , 월급이아닌 생활비 전재산이에요.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했더니, 다른채권자이름으로 또 했더라구요. 어떡해 해야 찾을수있나요? 재산은 없어요ㅠㅠ20만원 전부인데 법무사에 물어봤더니 수수료가 10만원이라 하더라구요. 뉴스를보니 185만원은 찾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수수료없이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에 생계비 이하의 돈만 있다는 소명자료 갖추고 해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