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전 거래처에서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올해 통장정리하다 2017년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최저생계비빼고 이백오십만원을 출금했더라구요. 그럼 채권자가 그 돈을 찾아건가요? 채무자가 소송건 법원에서는 사건검색이 안되요.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가 취소를 햊않으면 통장 풀지 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압류 및 집행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후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사건 번호 등으로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인데 14년 전 사안이므로 확인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 외 다른 채권이 없다면 해당 채권자가 추심을 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출금해간 금액만큼 감액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