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상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회사 출근이 7시 45분인데 약 3분 가량 늦을 거 같아 상사한테 전화하여 늦을 거 같다고 보고하니까 다짜고짜 같이 일하는 여자 직원이랑 어제 같이 술 마신 거 아니냐고 물어본 것도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법적인 의미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