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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정직한고래140
정직한고래140

회사 상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회사 출근이 7시 45분인데 약 3분 가량 늦을 거 같아 상사한테 전화하여 늦을 거 같다고 보고하니까 다짜고짜 같이 일하는 여자 직원이랑 어제 같이 술 마신 거 아니냐고 물어본 것도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법적인 의미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