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자리에 없는 동료 여직원에 대해서 음담패설을 하고 옷을 입은게 어떻다라든지 잘때 그 직원이 생각나서 잠을 못잤다 이런 이야기를 여자인 제 앞에서 하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자체는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인사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그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해야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사내 징계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 등에 이른 성희롱은 성범죄로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본인보다도, 대상이 되는 여성에 대하여(특히 그 대화주제가 된 사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