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직장내에서 자리에 없는 동료 여직원에 대해서 음담패설을 하고 옷을 입은게 어떻다라든지 잘때 그 직원이 생각나서 잠을 못잤다 이런 이야기를 여자인 제 앞에서 하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자체는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인사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그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해야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사내 징계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 등에 이른 성희롱은 성범죄로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보다도, 대상이 되는 여성에 대하여(특히 그 대화주제가 된 사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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