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017년 취직과 동시에 6천만원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당시 할머니께 2천만원 엄마에게 4천만원 빌려 사용하였고
엄마에게 4천만원은 다달이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엄마에게 500만원 아빠에게 2천만원 제가 드렸습니다.
이경우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기간이 꽤 지났는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최초 6천만원 계약당시 할머니와 엄마가 저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어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엄마가 현금으로 오피스텔 계약(오피스텔 주인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엄마가 저에게 돈을 입금한 기록은 없고 제가 엄마에게 4천만원을 갚기 위하여 다달이 계좌이체를 한 기록만 있습니다. 이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나중에 증여세를 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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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가 그 이후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고, 자녀가 향후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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