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가 그 이후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고, 자녀가 향후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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