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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호아친128
밝은호아친12819.06.14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다니면서 매번 연말정산으로 쉽게 처리했는데요..

퇴사를하면서 처음 종합소득세를 경험해봤습니다.근데 복식부기니 뭐니 생소하고 어려운거같아서 종합소득세관련 일반인 초보들이 알기쉽게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세금 처리하는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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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소득세의 개요
    ⑴ 소득과 소득세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 다.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⑵ 소득세의 특징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 별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2) 1년 단위 과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주소지 과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납세 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4) 개인별 과세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합산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5) 누진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2%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6) 자율 신고․납부 및 중간예납
    소득세는 자신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에서는 1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며,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⑶ 소득의 분류 및 과세방법
    1) 소득의 분류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분류하고 있다.

    종합소득

    이 자 소 득 ; 채권, 증권, 예금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배 당 소 득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잉여금과 분배금

    사업소득: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 각종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근 로 소 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소득

    기 타 소 득 : 위 이외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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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의 과세방법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적용된 다. 이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분리과세는 일정소득의 경우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분리과세의 유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분리 과세 후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의 신고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자소 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될 수 있고,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다.
    원천징수라 함은 특정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가 소득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를 하면 과세자 종결하지만,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를 해도 과세가 종결되지 않고, 최종 종합과세 산정에 원천징수액을 예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 과세로 연결된다.

    출처: 2019년 생활과세무실무(윤창훈/박미희/하재정/한만용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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