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 환급 계좌를 신고합니다.
신고한 계좌로 환급이 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 계좌로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민사 신청과에 송달료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를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송달료 환급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