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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25년 8월 입사 후 12월 9월 퇴사처리를 하는데
9~12월 휴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개월수를 휴직기간 포함해서 적어야해나요??
휴직기간은 무보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근무개월수는 보수를 받은 기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근무개월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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