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셀프낙찰 받은 오피스텔 1년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보증금 1억 전세오피스텔을 설프낙찰로(5,800 만원) 받아 상계신청서를 제줄해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취득세가 보증금 1억에 대해 나와
300여 만원을 내고 소유권등기를 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1년이내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시 1억 이하에 하면 소유기간과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1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락받은 가액), 취득세,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