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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24.01.29

부동산사무소 조회. 여기 괜찮응곳 맞나요?





가서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 싸인하고 왔는데요.


여자분이 전화받고 집보여주고 계약서 해주고 자기 계좌로 복비 지금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집주인한테도 계약금보내고

(근데 다른곳과는 달리 영수증종이(?) 라고해야하나. 돈 제가 줬다는 말 들어있는 종이 주진않더라구요. )

(여자하고 남자 이렇게 두명 있었는데 보니까 여자가 중개사, 남자가 보조같은 느낌)

집에와서 지인이 부동산조회하여 한번 보라고 해서 봤는데

등록되어있다리구여.


대표가 그 여자로나오고. 구분: 공인중개사 라고 나오는데


소속 중개사 및 보조원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뜨네요.

저 대표 여자가 공인중개사면 저기에도 적혀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기 괜찮은거 맞죠?;

분명 보조로 보이는 남자분도 계셨었는데 아무것도 안뜨니 불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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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분이 공인중개사로 되어있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공인중개사 밑에 소속공인중개가 필요할때 1명더 두는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나오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진의 내용보다 더 이상한 것은 계약서를 썼는데 중개수수료를 요구한것이 더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중개가 완성이 된 때 받거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개설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중개사무소는 시청에서 개설등록을 하기 때문에 위 자료에 여자대표명의가 나와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질문의 자료에 해당 정보까지 공개를 하는지는 알수 없기에 무조건적으로 이상하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중개는 보험이 의무둥록되어 있기에 사고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외에는 작성을 하지 못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