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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릴라185
유망한고릴라18520.12.31

법률 변호사님 하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16살입니다.

제가 친구를 통해 어떤 형이 불법주식사업(무료리딩인가)그거 하는거를 문자로 그 친구랑 홍보하는 역할을 했어요. 일명 문자알바라고 하죠. 친구가 말하기를 그 형이 주일마다 돈을 준다고 했는데 2주동안 했지만 역시나 돈은 안주고 일만 시킨 사기였습니다. 어쨋든그 일을 월욜날 끝냈었는데 화욜날부터 한국진흥뭐시기(kisa)에 스팸신고가 됬다고 하루에 2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총 이때까진 6개가 왔는데 더올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친구와 전 불안한 마음에 이러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1주일 이용정지나 한달 이용정지나 다른건 1000만원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던데 미성년자는 선처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천만원이란 돈이 있을만큼 여유있는 집이 아닌데.. 저가 이 일은 잘못된걸 알지만 정말 부모님께 불효하는거란 생각이 듭니다. kisa에서는 재차 신고가 되면 이용정지가 될수도 있다했는데 이용정지 발표는 언제 나는지, 전 어떻게 되는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불법주식광고 문자를 보낸 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은 부모님이 알게되실지, 천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지 입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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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알게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 연락이 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 상의 과태료는 현실에서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르모 질문자와 같은 경우 과태료가 1천만원이 나올리는 없고 소액의 벌금정도만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부족해 실제 처벌대상이 되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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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순하게 불법행위 광고의 점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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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처분으로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진행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 법정대대리인이 부모님에게 조사동석 등을 요청하는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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