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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70
잘난개7023.08.02

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에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요?

2년전 20살이 되고나서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형이 있습니다. 이 형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순수한 나머지 그 형의 학력, 재산,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에 속아넘어갔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동안의 카톡 내용, 투자와 관련하면서 통화한 녹음, 그 형의 전여자친구분이 카톡으로 알려주신 학력과 재산에 대한 거짓말, 같이 근무했던 알바생과 알바사장님께도 본인의 학력과 재산을 속인 정황입니다. 투자는 요식업 가게 창업, 비트코인 대신 투자, 부동산 투자 등 크게 이렇게 3가지 인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상의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움이 있어야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카톡 내용과 녹음, 그리고 주변인들도 그 형의 학력 재산에 대해 제가 속아 넘어간 내용 그대로 들었다는 카톡 내용정도 입니다.

고소장의 경우에는 제가 증거를 좀 탄탄히 준비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고, 명확한 증거는 경찰의 수사도움이 있어야지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니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봐 걱정이되서 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 어떤것이 효과적?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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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소와 진정의 차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가부인바,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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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고소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수사의 진정의 의미를 담고 관련하여 수사 통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합니다. 사전에 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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