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에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요?
2년전 20살이 되고나서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형이 있습니다. 이 형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순수한 나머지 그 형의 학력, 재산,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에 속아넘어갔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동안의 카톡 내용, 투자와 관련하면서 통화한 녹음, 그 형의 전여자친구분이 카톡으로 알려주신 학력과 재산에 대한 거짓말, 같이 근무했던 알바생과 알바사장님께도 본인의 학력과 재산을 속인 정황입니다. 투자는 요식업 가게 창업, 비트코인 대신 투자, 부동산 투자 등 크게 이렇게 3가지 인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상의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움이 있어야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카톡 내용과 녹음, 그리고 주변인들도 그 형의 학력 재산에 대해 제가 속아 넘어간 내용 그대로 들었다는 카톡 내용정도 입니다.
고소장의 경우에는 제가 증거를 좀 탄탄히 준비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고, 명확한 증거는 경찰의 수사도움이 있어야지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니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봐 걱정이되서 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 어떤것이 효과적?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소와 진정의 차이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가부인바,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고소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수사의 진정의 의미를 담고 관련하여 수사 통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합니다. 사전에 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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