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동명의 지분율에 따른 권리행사
건물에 대한 제 지분율이 0.0001 % 처럼 아무리 낮아도 소유자 간에 협의가 되면 공동소유자로 등록이 될 수 있나요? 공동소유자가 되기 위한 최소 지분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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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라면 지분이 있다면 공유자로써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지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인지가 중요하며, 그외 지분권자들의 경우 권리행사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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