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제 지분율이 0.0001 % 처럼 아무리 낮아도 소유자 간에 협의가 되면 공동소유자로 등록이 될 수 있나요? 공동소유자가 되기 위한 최소 지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라면 지분이 있다면 공유자로써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지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인지가 중요하며, 그외 지분권자들의 경우 권리행사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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