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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24.04.17
그런데요 건물 등기상 공동소유일경우
그건물등기의지분율은
공동소유주 끼리 합의해서
5대5로하자
6대4로하자
합의로정하는건지
취득할때 누가돈을더많이냈는지의
비율로정하는건지
지분율의 기준은 어떤절차로
정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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