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그런데요 건물 등기상 공동소유일경우

그건물등기의지분율은

공동소유주 끼리 합의해서

5대5로하자

6대4로하자

합의로정하는건지

취득할때 누가돈을더많이냈는지의

비율로정하는건지

지분율의 기준은 어떤절차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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