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 건물 등기상 공동소유일경우
그건물등기의지분율은
공동소유주 끼리 합의해서
5대5로하자
6대4로하자
합의로정하는건지
취득할때 누가돈을더많이냈는지의
비율로정하는건지
지분율의 기준은 어떤절차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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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담한 자금을 토대로 비율울 정하시니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건물의 이익에 대하여 실제 투자한 지분별로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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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들이 협의하여 비율을 정하는 것이며 각자 지분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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