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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풍족한여우14123.09.21

공유물의 사용수익 배분을 공유자들끼리 약정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건축물의 원래 소유자에게 지분을 받아 공유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라서 원래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사용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공유자들간의 약정 및 약정을 증빙하는 자료 (계약서 등) 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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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수익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약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수익을 몰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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