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건축물의 원래 소유자에게 지분을 받아 공유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라서 원래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사용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공유자들간의 약정 및 약정을 증빙하는 자료 (계약서 등) 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수익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약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수익을 몰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