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노하우 관련 질문서항입니다
연말정산 최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카드를 사용하는 법 혹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등의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것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은 변경사항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ing7031/22218335061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표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도움이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핵심이며, 부부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을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경우 공제대상이며, 소득이 높으신분의 카드를 사용하여 몰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공제제외 항목에는 국외사용금액, 자동차 구입비용(신차), 보험료 등, 교육비, 공과금,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비용, 유가증권 구입비용 등이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세이상의 자녀 1명당 각각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가능하며, 출산이나 입양시 당해년도 출생 및 입양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둘째이면 50만원, 셋째는 7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3.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가 있으며, 의료비는 최저사용금액이 있으며,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급여가 낮은쪽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신고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배포한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내용 중 일부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3∼7월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 전세자금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내용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동영상으로 기본적인 공부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직접 검색하고 공부하시어 그 제도를 최대한으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공제제도를 누리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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