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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리운청가뢰135
그리운청가뢰135
22.08.29

자전거와 오토바이 충돌하면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자전거 탑승자가 내야 하나요?

도로는 아니고, 인도인데 아직 자전거겸용도로인가 아닌가는 확인이 안되어서 경찰서로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좁은 길, 그리고 기둥이 가리고 있어서 서로 보지 못했고 낮이기에 전조등도 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핸들을 꺾어 피할 새도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과실비율은 보험사측에서 하는 것이며 합의 아니면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며, 부를 시 민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종합보험을 든 상태고, 저는 자차가 없는 상태기도 하고 보험이 실손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로 다친건 각자 하고 대물처리만 해줬으면 충분하다고 했고, 민사로 갈 경우 금액이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인지 아닌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보험사측 불렀지만 도착하기 전에 자전거가 불리하다, 측면에서 부딪혔고, 상가쪽 자신의 사무소가 있어 그 앞에 오토바이 주차를 할 수 있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해서 무조건 자전거측의 손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건물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전거도 (전동이 아닙니다) 똑같이 차로 분류해서 차대차로 보는게 맞는지, 방향이 어떻든 자전거가 더 약자라서 대물처리 비용을 안내거나 소량의 금액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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