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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청가뢰135
그리운청가뢰13522.08.29

자전거와 오토바이 충돌하면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자전거 탑승자가 내야 하나요?

도로는 아니고, 인도인데 아직 자전거겸용도로인가 아닌가는 확인이 안되어서 경찰서로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좁은 길, 그리고 기둥이 가리고 있어서 서로 보지 못했고 낮이기에 전조등도 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핸들을 꺾어 피할 새도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과실비율은 보험사측에서 하는 것이며 합의 아니면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며, 부를 시 민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종합보험을 든 상태고, 저는 자차가 없는 상태기도 하고 보험이 실손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로 다친건 각자 하고 대물처리만 해줬으면 충분하다고 했고, 민사로 갈 경우 금액이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인지 아닌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보험사측 불렀지만 도착하기 전에 자전거가 불리하다, 측면에서 부딪혔고, 상가쪽 자신의 사무소가 있어 그 앞에 오토바이 주차를 할 수 있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해서 무조건 자전거측의 손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건물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전거도 (전동이 아닙니다) 똑같이 차로 분류해서 차대차로 보는게 맞는지, 방향이 어떻든 자전거가 더 약자라서 대물처리 비용을 안내거나 소량의 금액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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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전동이 아닙니다) 똑같이 차로 분류해서 차대차로 보는게 맞는지, 방향이 어떻든 자전거가 더 약자라서 대물처리 비용을 안내거나 소량의 금액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단 이 부분은 상호 과실이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각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결정된 과실에 대해서 쌍방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이 오토바이 60%, 자전거 40%라고 한단면, 자전거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의 수리비의 40%를 부담해 주고 자전거 수리비의 6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즉, 해당 사고는 과실이 가장 큰 쟁점으로 명확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결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형태, 유형, 각자의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 누가 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통상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사고는 차대 자전거사고로 처리가 되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가 약자로 처리를 하게 되나, 이는 일반론이고 구체적인 것은 위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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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자전거 전용(겸용) 도로라면 오토바이 100% 과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라면 양측 모두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 수리비 및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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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위 사고이나 자전거도 보행자가 아니고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결정이 되게 되며

    자전거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해 주고 보상 받게 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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