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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23.11.10

부동산 직거래 시 계약금 없이 바로 전액 지급 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황 : 근저당이 있으며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함


1. 계약서에는 팔고자 한 금액에서 근저당 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예) 원래 금액이 3억이고 근저당이 1억이면 매매대금은 2억

2. 계약서에는 근저당 인수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예)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인수하기조 한다.

3. 계약체결 후 메수인이 은행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4. 매도인은 매매대금 입금 확인 후 법무사 사무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만나기로 한다.

5. 법무사에게 해당 거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을 신청한다.

6. 매수인은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인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으로 간다.



질문 1 : 위 상황처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질문 2 : 만약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고 잠수타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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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처럼 불안하시다면 직접받아서 근저당말소를 하시지 그러세요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등기접수해서 잔금처리를 하시면 될텐데요

    또 1번처럼 하셔도 법무사 입회하에 하면서 근저당 직접말소 하는지 보고 등기접수 하리라 봅니다

    만약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서 잔금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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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인수가 가능한지 대출한 은행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담당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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