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시 계약금 없이 바로 전액 지급 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황 : 근저당이 있으며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함
1. 계약서에는 팔고자 한 금액에서 근저당 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예) 원래 금액이 3억이고 근저당이 1억이면 매매대금은 2억
2. 계약서에는 근저당 인수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예)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인수하기조 한다.
3. 계약체결 후 메수인이 은행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4. 매도인은 매매대금 입금 확인 후 법무사 사무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만나기로 한다.
5. 법무사에게 해당 거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을 신청한다.
6. 매수인은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인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으로 간다.
질문 1 : 위 상황처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질문 2 : 만약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고 잠수타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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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처럼 불안하시다면 직접받아서 근저당말소를 하시지 그러세요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등기접수해서 잔금처리를 하시면 될텐데요
또 1번처럼 하셔도 법무사 입회하에 하면서 근저당 직접말소 하는지 보고 등기접수 하리라 봅니다
만약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서 잔금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인수가 가능한지 대출한 은행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담당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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