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근저당이 있으며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함
1. 계약서에는 팔고자 한 금액에서 근저당 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예) 원래 금액이 3억이고 근저당이 1억이면 매매대금은 2억
2. 계약서에는 근저당 인수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예)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인수하기조 한다.
3. 계약체결 후 메수인이 은행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4. 매도인은 매매대금 입금 확인 후 법무사 사무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만나기로 한다.
5. 법무사에게 해당 거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을 신청한다.
6. 매수인은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인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으로 간다.
질문 1 : 위 상황처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질문 2 : 만약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고 잠수타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