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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올라갈때 사유지입니다 라고 써있는 구간 침입하면 불법인가요?
만약 그러면 제가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출입금지구역) 그분이 녹화해놓고 경찰에 사유지침입으로 신고하면 저는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는건가요? 아까 협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유지라는 팻말이 있는 곳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무단침입이 되어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채집활동이라도 하게 되면 불법소득까지 당하게 됩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아예 안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유지는 무단으로 들어가시면 무단침범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개인 사유지 펫말까지 있다면 사유지임을 알수있게 공시해둔거라 모르고 들어가셨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불법입니다. 거기서 자체 사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도있고, 중요한 실험을 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아무리 외부여도 경고판이 붙어있다면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네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사유지는 개인이나 사적 단체등이 소유하고 있는토지를 말하며 이는공공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