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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16

사유지의 불법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아시는분이 얼마전 조상묘 벌초하러 올라가려하는데 이 곳은 사유지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와 함께

그물망으로 길을 막아놨다고 하더군요.

그 길이 아니면 묘로 가는 길이 없고 사유지의 주인과 연락할 길도 없어 그물망 제거하고 올라가서 벌초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벌초를 거의 마무리 하던 도중에 사유지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는 왜 들어갔냐고 노발대발 하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다는데 이 경우 어찌되는것인지요?

길이 이곳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랬다고 하니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라고 한다고 해요.

묘가 있는 사람은 지나갈수있게 해줘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그물을 치워버리고 들어간건 또 책임이 있는것 같고요.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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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다만 주위토지 통행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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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묘 벌초를 하러가는 길이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사유지밖에 없는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해당 통행행위의 정당성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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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유지 표지, 그물망의 훼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해 들어간 것으로 불법침입 등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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