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얼마전 조상묘 벌초하러 올라가려하는데 이 곳은 사유지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와 함께
그물망으로 길을 막아놨다고 하더군요.
그 길이 아니면 묘로 가는 길이 없고 사유지의 주인과 연락할 길도 없어 그물망 제거하고 올라가서 벌초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벌초를 거의 마무리 하던 도중에 사유지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는 왜 들어갔냐고 노발대발 하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다는데 이 경우 어찌되는것인지요?
길이 이곳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랬다고 하니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라고 한다고 해요.
묘가 있는 사람은 지나갈수있게 해줘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그물을 치워버리고 들어간건 또 책임이 있는것 같고요.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