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통행로 폐쇄해도 되나요?
지난 주말에 시골길 운전하다가 지나가야하는 통행로에 '사유지입니다.통행 제한합니다.'라는 식의 현수막 붙여놓고 그물망같은거랑 돌같은걸로 지나가는 길을 막아뒀더라구요.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그 길이 아니면 다른길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러는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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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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