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시골길 운전하다가 지나가야하는 통행로에 '사유지입니다.통행 제한합니다.'라는 식의 현수막 붙여놓고 그물망같은거랑 돌같은걸로 지나가는 길을 막아뒀더라구요.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그 길이 아니면 다른길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러는게 합법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