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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두꺼비167
단정한두꺼비16720.07.14

사유지의 통행로 폐쇄해도 되나요?

지난 주말에 시골길 운전하다가 지나가야하는 통행로에 '사유지입니다.통행 제한합니다.'라는 식의 현수막 붙여놓고 그물망같은거랑 돌같은걸로 지나가는 길을 막아뒀더라구요.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그 길이 아니면 다른길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러는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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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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