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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9.03

사유지 산에 타인이 불법으로 캠핑을 하면 사유지 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지인 산에 타인이 무단으로 캠핑을 하는 것을 발견하여 주인이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니 즉각 나가지 않고 쓰레기까지 버려두고 캠핑을 즐긴 후 나갔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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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과 무단 야영 캠핑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소비 상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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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도 그곳이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나 건조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단시 '산'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기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단침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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