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도 그곳이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나 건조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단시 '산'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기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단침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