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작 회사 설립과 공장 건설을 위해 한국에서 기계를 발송했는데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동남아 한 국가의 회사와 현지 합작 회사(JV)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지 공장에 들어갈 생산 기계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수신(컨사이니)는 합작회사가 아닌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상대쪽 회사입니다.(합작법인 설립전 발송)
하지만 서로가 양해 각서로 합의한대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되어 한국에서 보낸 기계를 다시 한국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의 수신자(상대회사)가 본인들이 수취한 것이니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혹시 그렇게 주장했을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작회사 설립을 위하여 상대쪽 회사에 발송을 해준 것으로, 합작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상대쪽 회사가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작회사 설립이 불발된 이상 여전히 질문자님측에 소유권이 인정될 거승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기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운송이 완료되고 선하증권(B/L)이 완전히 넘어간 경우 동산인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취인측에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목적이 온전히 완결되지 않고 해지된 경우로 계약 취소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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