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작회사 설립을 위하여 상대쪽 회사에 발송을 해준 것으로, 합작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상대쪽 회사가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작회사 설립이 불발된 이상 여전히 질문자님측에 소유권이 인정될 거승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기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