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5년 취업해서 2년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동일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15일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건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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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지 않습니다.

      2. 매2년마다 재계약을 했어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니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15,15,16,16,17,17~~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