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5인이상 회사 근무한지 1년을 넘어서 다니고있는데 5인이상 사업장 80퍼 출근이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
4개의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
-> 1년 계약직의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는 경우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입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보입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속근로로 1년 이상 인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사용자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
>>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것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종료날짜가 없으면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종의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과 정규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 계약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합의가 있어 계약직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
계약직으로 매년 별도 채용공고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매년 새로 발생합니다.(최대11개)
다만 형식상에 불과하고 실제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2년차(1년+1일근무)했다면 15개발생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처리에 대해서 해고주장 가능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계약직이 맞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만근 이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만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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