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작중인 농지 임차인이 해당 농지 매매 거래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매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 현황 개요.
- 현재 A는 고향을 떠난 지인B의 농지를 18년째 경작하고 있음(임대료로 매년 수확물의 일정분을 주고 있음)
- A,B는 두분 다 연로하여 B는 A에게 농사짓다가 연로하고 힘들어 농사를 짓기 어려우면 해당 농지를 팔아달라고 부탁.
- 태양광 사업 계획중인 C는 농지매입 부지를 찾다가 우여곡절 끝에 A를 알게 되고, 해당 농지를 거래 주선하면 A에게 천만원 (매매대금의 3%가 넘는 금액)을 거래가 완료되면 주겠다고 제의.
- A가 C와 협의한 매매가는 농지주인인 B가 A에게 요청한 매매가를 초과한 금액이며, A는 B에게 소개비 수령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
2. 질문
가. A가 B에게는 알리지 않고 C로 부터 거액의 소개비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여부.
나. B는 A에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소개비를 준다고 하나, A는 이 금액을 받을 있을지 염려되어 A와 지극에 대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에 이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다. 현제 해당 농지에. 농작물 제배 중인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A와 B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소개비를 대체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상기 내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소개비를 빋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황은 아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 등의 행위를 하고 금전을 수수 하는 것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농지 거래가 무효인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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