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된 땅에 주변 마을 주민분(A)이 임대료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땅을 팔려고 B와 계약서를 작성중 B가 나무는 가져가도 되지만 흙은 가져가는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A는 제 땅에 고구마, 옥수수를 재배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A는 철거 하려면 300만원을(또는 흙값을 300만원을) 달라 요구 하는데 저희가 A에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미 경작물이 다 자란 경우라면 타인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기에 그 경작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철거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