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땅에 임대료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은?
제 이름으로 된 땅에 주변 마을 주민분(A)이 임대료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땅을 팔려고 B와 계약서를 작성중 B가 나무는 가져가도 되지만 흙은 가져가는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A는 제 땅에 고구마, 옥수수를 재배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A는 철거 하려면(또는 흙값을) 300만원을 달라 요구 하는데 저희가 A에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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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 분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명령을 하시고 소송을 걸면 오히려 흙을 가져가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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