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 분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명령을 하시고 소송을 걸면 오히려 흙을 가져가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