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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이야
콩콩이야23.08.28

제 명의의 땅에 임대료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은?

제 이름으로 된 땅에 주변 마을 주민분(A)이 임대료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땅을 팔려고 B와 계약서를 작성중 B가 나무는 가져가도 되지만 흙은 가져가는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A는 제 땅에 고구마, 옥수수를 재배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A는 철거 하려면(또는 흙값을) 300만원을 달라 요구 하는데 저희가 A에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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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 분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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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명령을 하시고 소송을 걸면 오히려 흙을 가져가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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