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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법인 2024년 6월 30일자로 폐업예정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이 마이너스여서 가수금 출자전환 후 청산할 예정인데,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6월 30일자로 자본증자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자본 잠식상태인 상태에서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려는 경우
법인의 폐업 이전에 출자전환을 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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