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일자와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

법인 2024년 6월 30일자로 폐업예정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이 마이너스여서 가수금 출자전환 후 청산할 예정인데,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6월 30일자로 자본증자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자본 잠식상태인 상태에서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려는 경우

    법인의 폐업 이전에 출자전환을 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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