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 후 청산시 법인세 및 자본증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법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0
부채(가수금) 150,000,000
미처리결손금이 100,000,000
자본금 50,000,000
파산이 아닌 청산을 원하시는데 자산과 부채(가수금), 이익잉여금을 전부 0원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가수금이 0원이 되려면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1억 5천만원을 자본증자 시켜야 하나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5천만원이 되는데 주식배당금으로 처분 해야 하나요?
폐업은 폐업, 해산등기, 청산 총 3번 하는 게 맞나요?
청산은 처음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청산은 개인의 경우 사망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해산등기 후 해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해산등기
후 법인의 청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부채 정리를 한 이후 남아있는 현금성재산을
주주별로 분배해야 하며, 청산대가가 각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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