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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지어새300
검소한지어새30020.09.17

아버지 허리디스크 산재가 될런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올해 70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 후 용돈벌이와 적적한 마음과 건강을 생각하셔서 아파트에 계약된 관리업체를 통해 청소업무를 3년째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평소에도 건강을 엄청 챙기셔서 잔병 한번 없으시던 분이신데 2달 전부터 다리도 저리고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으셨어요,,

그래도 차도가 없으시고 계속 아프시다 하셔서 전문병원에 가서 MRI로 확인 해보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시네요,,,

생각못했던 일이라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선 10월에 수술 일정을 미리 잡아놓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시는 일이 단지내 청소, 재활용 정리, 음식쓰레기 통 정리같은 팔고 허리를 주로 쓰는 3D업무들이 주업무였다 하시네요

아버지 디스크 수술비만 6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산재라던지 다른 지원 받을만한 혜택이 있을까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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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3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골격계 질병 >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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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은 직력이 중요하며,

    해당 업무를 얼마나 일하신지와,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지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왕증여부,치료내역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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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요한 일이니,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오세요.

    2.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인정받으나,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접수하지 마시고, 상담 후에 접수하세요.

    (하루 몇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어떤 동작으로 근무하는 지 등을 노무사에게 알리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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