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소유자이름보고
계약서 작성할때 주민등록증보고 본인확인 하시면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필수사항 기재하며 임대인의 현주소및인적사항 기재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상대방인 실제 소유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뒤, 신분증으로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조건, 목적물에 대한 사항, 계약명의자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