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언제 끊어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아직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주인 저에게 미리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세입자 요구사항 :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부탁드릴께요~매월 입금일전일 청구함으로 발급주시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월세를 입금해주고 나면 그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준다고 세입자에게 말 했는데요,,, 저는 한번도 세금계산서를 입금 전에는 상대에게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무엇이 맞는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들여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엄연히 미리 발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질문해주신것처럼 입금을 받은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행하게도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인 용역(여기서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 2004.07.05,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 , 2006.06.14)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대가를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해야합니다.
임대료 연체 등은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일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거래시기에 발행을 함으로 월세계약일에 발행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선발행, 후발행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서 계약서에서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설사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도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 2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상가임대료의 경우 그 발행시기를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월세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하여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청구서의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를 근거로 xxx원을 입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고 안하고는 대손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지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제15조, 제16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용역의 세금계산 발급기한은 매월말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월세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월세입금이 된 다음에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월세가 계속 입금되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에게 임대세금계산서는 월세가 입금되면 발행이되는 것으로 만약 밀린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전부터 바로 끊어주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매월말 자동이체로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이 된다면 매월말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를 임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월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이나 재화의 완료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대금을 받고나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되는 것 입니다. 임대의 경우 계약서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료 수령여부와는 무관하며 용역의 공급 단위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대금 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용역 등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선발급 세금계산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ㄱ) 거래 당시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을 넘어서는 경우라도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이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부분은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2) 후발급 세금계산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① 합계세금계산서
ㄱ)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월합계세금계산서)
ㄴ)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관계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월세의 경우 보통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등에는 선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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