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특정 날짜를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이때 대금의 실제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못받으셨어도 임대용역은 공급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는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