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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침팬지207
그리운침팬지20721.01.1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제가 개인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11,12월 월세를 아직 내지 않은상태입니다.

아직 받은게 아니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월 7월에 반기단위로 몰아서 발급해줘도 무방할까요?

2. 아직 돈을 못받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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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임대료를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2. 주택임대용역은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임차료를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이 때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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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세의 경우 매달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료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가 됨으로 실제로는 돈을 못받은경우에도 발급하여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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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특정 날짜를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이때 대금의 실제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못받으셨어도 임대용역은 공급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는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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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매월 월세를 입급받기로 되어있다면 매월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돈을 받기로 한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금시기와 관계 없이 계약서상 월세 입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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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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