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승낙권 해주면 무기한인가요?제한을 두나요?토지숭낙권 해준것이 사도로 분필되면 새금 안내나요?토자숭낙권 보통 사례비 받나요?
보통 친분이 없으면 안해주는 서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승낙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기간을 정하고, 토지사용이용대가를 받습니다. 친분이 없더라도 두분간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시고 대가를 주고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