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 계약서에 최고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자와 토지 개발 후 부동산 매입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개발 기한이라던지, 토지이전 기한 등이 명시 되어있지않고, 개발업자들은 갖가지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행최고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이사람들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 등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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