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자와 토지 개발 후 부동산 매입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개발 기한이라던지, 토지이전 기한 등이 명시 되어있지않고, 개발업자들은 갖가지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행최고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이사람들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 등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계약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행을 청구하시고 그 기한까지 이행이 안되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행의 기한이 있는지 , 조건 등의 불능하여 바로 이행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대응 방안, 청구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