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승낙서를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작성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과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측량 여부나 불이익문제도 그에 따라 살펴보아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만일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조합이나 사업대행사 등 사업 시행 주체에게 소유권자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함을 해주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하고 사용료는 없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