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계약금해제'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므로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액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구속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이중매매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