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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onigi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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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시에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나면 250만원 내에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부터는 몇프로 세금을 내야된다고 들었어요.

이 2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외화로 수익이 나고 원화로 환전을 한게 250만원 이상일때인건지요? 환전안하면 없던일로되는건지?

설명이 이상하긴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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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환전 여부와 관련없이 매매당시 원화로 환산한 매매차익에서 제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수익이 됩니다. 매도 이후에 환전 시기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화 수익률이 5%여도 매도일 기준 원화환산수익률이 0%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전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의 경우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연간 팔아서 발생한 이익이 원화기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