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수익시에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나면 250만원 내에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부터는 몇프로 세금을 내야된다고 들었어요.
이 2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외화로 수익이 나고 원화로 환전을 한게 250만원 이상일때인건지요? 환전안하면 없던일로되는건지?
설명이 이상하긴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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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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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환전 여부와 관련없이 매매당시 원화로 환산한 매매차익에서 제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수익이 됩니다. 매도 이후에 환전 시기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화 수익률이 5%여도 매도일 기준 원화환산수익률이 0%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전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의 경우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연간 팔아서 발생한 이익이 원화기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