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전형적인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라서 법에서 직접규정한것으로 잘잘못과 상관없이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질문자가 물어주는게 제일 낫습니다.조문을 봅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건물같은 경우 하자를 겉으로 봐선 알수 없으니 매매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규정한것입니다. 3월에 매매하셨으니 아직 여섯 달이 안지났으므로 매도인이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