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서로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이런경우엔 모욕죄로 접수해도 사이버수사대나 추후 경찰 접수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각하된다거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의 경우, 2개의 사건으로 접수시에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어 공격과 방어를 별개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