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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바위새21
덕망있는바위새2120.12.08

도로위의 무법자 버스운전자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주시는 기사님이 있는 한편, 과격하고 불친절한 기사님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버스를 타고 가는 중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기사님께서는 뭐가 이렇게 급하신지 방지턱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리셔서 처음에는 디스코팡팡을 타는 느낌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방지턱에서 속도를 내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달리시는 바람에 천장이 머리에 닿을만큼 붕 뜨게 되었고 충격은 고스란히 허리로 오게 돼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차하게 됬는데 작은 교통사고를 겪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다는 기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충격을 받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버스 운전자 분께 법으로라도 경고?를 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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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의 난폭운전의 경우 보통 아래 사항등이며 아래 사항이 있다면 난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하는 행위.

    또한 사고는 없었지만 방지턱등을 난폭하게 운행하다 승객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치료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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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등에 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 운전 의무 기타 여객 운송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위반에 따른 행정 권고 나 지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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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불편신고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운전기사의 이름과 버스번호를 메모하여 민원넣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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