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관련 계산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월요일에 결제를 하여 화요일부터 이용한다고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취소를했습니다.
3개월결제시 1회 무료피티권이 있는데 화요일에 약속되어있었고
제가 노쇼를 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피티권 66000원 + 10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계약서에는 오티비용이 명시되어있긴하지만 제가 안내받지 않았고, 여기서 대리서명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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