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결제를 하여 화요일부터 이용한다고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취소를했습니다.
3개월결제시 1회 무료피티권이 있는데 화요일에 약속되어있었고
제가 노쇼를 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피티권 66000원 + 10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계약서에는 오티비용이 명시되어있긴하지만 제가 안내받지 않았고, 여기서 대리서명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피티권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 요금차감에 포함할 수는 없겠으며,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10%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은 모두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