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는데, 주요 요건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으며,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예정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세대주이시고,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이시므로, 귀하의 세대는 디딤돌 대출 요건에 부합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귀하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배우자는 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세대가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