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2채 보유중
1번집 아버지 세대주 어머니 세대원(만 60세 이상)
2번집 저 세대주 로 되어있습니다.(만 30세 이상)
1. 디딤돌대출시 2번집에 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오시면 6개월 후에 85m2 5억미만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이 되나요???
2. 현재 혼인신고 전인데 와이프가 주택형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신혼가구로 대출 받기 어렵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대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2주택자로 대출이 불가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로 합가하고 예비배우자가 주택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혼부부 대출은 불가입니다. 부모님과 세대합가 후 예비배우자와 혼인신고하면 1가구 3주택에 해당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 대상 입니다.
단독세대주로 계셔야 가능합니다.
2.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다면 유주택자로 신혼부부특공등 무주택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