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증빙 대상 여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증빙 해야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빙 해야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등 자금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