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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증빙 대상 여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증빙 해야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빙 해야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등 자금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