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