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3회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이 대신 근무를 해주셨고, 제가 일하던 시간대에 업장은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사과를 드리며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저를 (수습기간이라) 바로 해고했고,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영업 불가(제가 빠진날도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근무자들의 영업현황이 실시간으로 단톡에 올라오거든요.)로 인한 손해와 대타 사용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서 증거로 첨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영업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혹시 대타사용료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것이 걸리면 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알바들에게 추가금을 주고 나중에 금액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또 수습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나요?
보통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서 패소했을 때 벌금이나 보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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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법리상 단기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업주 등의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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