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명시 신청 후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액 심판 민사 진행 할 당시에도 1번 제외 전무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이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재산 조회를 하고 싶은데
주소 보정 명령에 1주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 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1주일 이내에 주소 보정 및 특별 송달을 하지 않고 일부러 사건이 각하 되기를 기다리고
재산 조회 신청을 해도 될까요 ?
아니면 특별 송달 1회 정도는 해야 이후에 신청 할 재산 조회가 받아 들여 질까요 ?
또한 재산 명시 중에도 피고의 계좌 1개를 알고 있는데 압류를 할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 명령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달을 받지 않아야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각하를 받아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계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와 별개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